ㅇ 설·추석 명절위문금, 중·고등학생 교통비에도 적용돼
ㅇ 복지 수급자 편의 높이고, 행정 부담 덜어
[중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 중구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각종 ‘부가급여’를 앞으로는‘압류방지통장’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지급된 월동대책비를 시작으로, 설‧추석 명절위문금과 중‧고등학생 교통비까지 적용된다.
그동안 압류방지통장에는 기초생계급여·기초연금 등 법정급여만 입금할 수 있었다. 압류방지통장은 신용이 좋지 않은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복지급여 전용 계좌이지만 ‘저소득구민 부가급여*’는 입금이 불가했다.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법정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지원금 (월동대책비, 명절위문금, 중·고등학생 교통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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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복지업무를 보는 모습 |
이에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는 대상자들은 부가급여 지급일에 맞춰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지난 추석에도 950가구가 명절위문금을 받기 위해 동 주민센터를 찾아야 했다.
행정 부담도 상당했다. 동 주민센터는 지급일에 맞춰 현금을 대량 인출해 보관하고, 가구별로 배분한 뒤 지급대장을 작성해야 했다. 미수령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일도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구는 지난해 11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저소득구민 부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일 부가급여 중 월동대책비가 처음으로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됐다.
한 어르신은 “나이가 드니 무릎도 아프고, 외출하려면 큰맘 먹고 나서야 한다”며 “이번 월동대책비도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받아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덕분에 편하게 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복지대상자의 부가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고, 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는 복지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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