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26년 기업환경개선사업’ 참여업체 모집 포스터.(사진=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
지원 대상은 화성시 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업체(여성근로자 비율이 50% 이상)로,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지 1년 이내인 기업이나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또한,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또는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여성 화장실, 여성 휴게실(수유실), 샤워실, 탈의실 등 여성 전용 시설의 개보수 공사와 사무 및 작업 공간의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설 개선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수납장, 온수기, 수유기, 탁자, 의자 등 여성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비품 구매비도 포함되며,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서류 접수 후 서면 심사와 현장 방문 심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전남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