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부터 헬스장 등 부대시설까지 이관 범위 확대 근거 마련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교육시설관리본부(본부장 정효영, 이하 ‘본부’)는 학교수영장과 연계된 헬스장 등 부대시설까지 전담운영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본부는 학교수영장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 내 부대시설까지 범위를 넓혀 전담운영을 추진한다.
본부는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 10월부터 학교수영장을 순차적으로 이관받아 관리하는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다.
그간 본부는 정책 협의가 필요한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며, 학교가 교육활동이라는 본연의 목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 왔다.
이번 규칙 개정 역시 “부대시설이 포함된 경우 수영장만 이관해서는 업무 경감 효과가 제한적이다”라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검토해 수용한 결과다.
본부는 지난 8월부터 헬스장 등 부대시설까지 이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규칙 개정을 요청하는 등 제도적 근거 마련을 이끌어냈다.
특히 현재 공립학교 수영장의 약 73%가 헬스장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개정은 현장의 요구에 부응해‘단위학교 복합시설의 관리체계 일원화’의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본부는 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간 명확한 관리 기준이 없어 안전운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양한 부대시설의 안전관리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 중이다.
정효영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부대시설 운영 업무까지 본부가 전담하게 되어, 학교가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며 “후속 계획 수립과 안전 기준 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제도 개선이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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