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5, 6호 신규 지정 …전통시장급 지원 확대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09-15 07: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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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길3동, 대림2동 선정…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역 경제 활력 기대
- 조례 개정으로 지정 요건 완화…제도 지원 폭 넓혀
- 환경개선, 문화 프로그램,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각종 혜택 추진
[영등포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길3동과 대림2동의 소상공인 밀집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구는 2020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21년 선유도역(1호)과 대림중앙(2호), 2024년 샛강두리(3호)와 선유로운(4호)을 차례로 지정하며 골목상권 회복에 힘써왔다. 이번에 추가된 ‘별빛뉴타운(신길3동)’과 ‘대림동 우리(대림2동)’는 각각 5호, 6호 골목형상점가다.


‘별빛뉴타운 골목형상점가’는 신길3동 주민센터 인근 가마산로69가길, 신길로39길 일대이며, 음식점과 소매업종이 고루 발달한 상권으로 80여 개의 점포가 밀집돼 있다. 대규모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단지가 인접해 유동인구가 풍부하다.

‘대림동 우리 골목형상점가’는 대림로7길, 시흥대로175길 일원을 중심으로 62개의 점포가 운영 중이며 소매업종이 발달돼 있다.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과 인접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대림중앙시장’과 ‘2호 대림중앙 골목형상점가’가 도보 10분 내외로 위치해 상호 협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 30개 이상’에서 ‘점포 25개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 더 많은 골목상권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환경개선 ▲공동 마케팅, 상품, 디자인 개발 ▲문화 프로그램 운영 ▲상권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온누리 상품권 가맹과 경영,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전통시장 수준의 혜택도 적용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대규모 점포와 온라인 소비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라며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주민 생활이 함께 살아나는 골목형상점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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