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조례 심사.(사진=성남시의회) |
이번 조례 제정은 최근 증가한 터널 사고에 대응해 사전예방형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중심 체계로는 부족했던 기초지자체 현장 관리·예산 근거를 보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내용은 도로터널·지하차도의 안전시설 설치 기준과 정기점검 체계 구축, 그리고 환기·조명·방재시설 의무화 등 사고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전담 인력·장비 확보, 친환경 결빙방지, 사고관리체계 구축, 예산 우선 반영 근거 등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였다.
조 의원은 “터널은 단순한 통행시설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간이며, 이번 조례 통과는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닌 사전예방 중심 안전체계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성남시가 시민이 안심하고 터널과 지하차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과 관리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성남시는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확립, 재난 대응 속도 향상, 장기적 도로 안전성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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