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탕] 직원들이 여행경비 대납.금감원, 채권파킹 향응수수 기관 제재 임박

이현재 / 기사승인 : 2016-09-02 08: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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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세계타임즈 이현재 기자]금융사 직원들이 거래 과정에서 여행경비나 향응 등을 주고받았을 경우 해당 회사도 과태료 부과 등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다. 다수의 증권 및 자산운용사가 관련된 불법 채권거래에 대한 제재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사들에 청렴의무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위법행위를 한 개인의 책임을 회사에까지 물리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준법검사국은 채권 파킹거래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임직원이 속한 기관에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견서 초안을 최근 제재심의국에 제출했다. 현재 16개 회사가 제재 대상이며 이달 중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들 회사의 직원들은 여행(또는 출장)경비를 대신 내주거나 거래 과정에서 고가의 식사대접이나 향응 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금감원은 맥쿼리운용이 4600억원 규모의 채권을 파킹해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맡긴 자산을 불법 운용한 사실을 적발해 맥쿼리와 파킹에 가담한 증권사를 제재했다. 지난해 제재가 채권 파킹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번 제재는 불건전 영업행위 조사 결과 채권 파킹 과정에서 재산산 이득을 취한 임직원의 소속사를 제재하는 것이다.

 

채권 파킹이란 펀드 매니저가 매수한 채권을 장부에 바로 올리지 않고 중개인인 증권사에 잠시 맡긴 뒤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 결제하는 행위다. 금리 변동에 따라 추가 수익 및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지난해 금감원은 채권파킹 거래 수사과정에서 향응 수수 행위가 적발된 36개 증권 및 자산운용사 임직원 및 펀드매니저 98명을 대상으로 제재에 나선 바 있다. 앞서 검찰은 불법 채권파킹 거래 수사과정에서 증권사 임직원들과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이 수년간 거액의 여행경비를 주고 받은 것을 확인하고 은행과 보험, 증권, 자산운용사 소속 펀드매니저 103명과 이들의 여행경비를 대납한 증권사 임직원 45명을 적발했다. 금융투자업 규정상 펀드매니저는 일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을 수 없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채권 파킹 과정에서 재산상 편의를 취한 개인의 책임을 회사 측에 돌려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투업계의 한 관계자는 "회사가 채권 파킹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맞지만 임직원 개인의 금품수수나 향응에 대한 책임까지 회사가 지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며 "개별 증권 자산운용사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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