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세계타임즈=심하린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0월 3일 개천절부터 9일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장기 연휴로 인해 지방세 신고ㆍ납부에 납세자들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10월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기존 10월 10일에서 15일까지 5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사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번 조치는 이 규정에 근거해 추진된다.
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신고·납부 기한 연장은 추석 연휴에 따른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 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전남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