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우수업소의 등급을 지정·공개한다.
※ 위생등급 부여 : 매우 우수(★★★), 우수(★★), 좋음(★)
※ 적용대상 :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는 기본분야(5항목), 일반분야(33항목), 공통분야(6항목)로 총 3개 분야 4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평가결과 점수에 따라 해당등급이 부여된다.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평가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위탁받아 진행한다.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5점 이상 90점 미만, 좋음 : 80점 이상 85점 미만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에는 ▲지정기간 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년간 출입·검사·수거 면제 ▲음식문화 개선, 입식테이블 설치사업 지원 우대 ▲식품진흥기금 활용한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등 혜택이 제공된다.
광주시는 위생등급제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평가항목에 따라 음식점의 식재료 보관·관리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접수 지원, 위생용품 제공까지 맞춤형 현장지도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신 위생정책과장은 “음식점의 효율적 위생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먹는 깨끗한 외식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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