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유해환경 예방 위해 상시 협력 - [인천 세계타임즈=심하린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25일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안전한 교육·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환경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청소년 대상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양 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양 기관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공조를 약속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및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점검단속 ▲학교 민원 및 상담 사례를 반영한 우려 지역 기획 단속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정보 공유 및 합동 대응 ▲학기 초방학 등 특정 시기 예방 캠페인 전개 등 총 7개 사항이다.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청소년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 및 행정·사법 조치를 전담하며, 인천시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파악된 유해환경 정보 제공과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및 예방 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양 기관은 정기 또는 수시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시 실무 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수사 권한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과 학교 현장을 밀착 관리하는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결합함에 따라,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실무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준호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청소년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힘을 모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여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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