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영 도의원 발의, 환경친화적 선박 활성화 조례 심사 통과

최성룡 / 기사승인 : 2026-01-31 11: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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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해양오염 저감 대응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노후 어선 친환경 전환 지원으로 경남 어업 지속가능성 강화


[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이 30일 열린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 강화와 탄소중립 기조 등 세계적인 해양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과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개조 및 기자재 설치, 연료 공급시설 구축에 대한 재정 지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 ▲홍보·교육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진영 의원은 “경남은 전국에서 소형 어선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인 만큼,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어업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경남 어업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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