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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왼쪽부터 조원철 법제처장, 정태숙 의원) |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성민)는 법제처 주관 ‘2025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선정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상은 법제처에서 완성도 높은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 지자체에 공유하기 위해 자치입법의 모범이 되는 우수 조례를 선정하는 것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서에서 제출한 조례를 대상으로 ①내부심사, ②설문조사, ③전문가 심사, ④국민투표를 거쳐 진행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정태숙 의원 발의)를 제출하여 엄격한 심사 끝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시상식’에 부산시의회 대표로 정태숙의원(남구2)이 참석하여 수상했다.
정태숙의원(남구2)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는 부산시가 추진하는 재정사업을 종결(폐지)하기 전 절차를 규정하고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종결한 경우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재정사업 종결 과정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됐으며,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된다.
대표발의 의원인 정태숙 의원(남구2)은 “본 조례의 시행으로 집행부의 무분별한 사업 종결을 예방할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은 보다 신중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와 재정낭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본 조례가 다른 지방정부에도 확산되어 보다 책임있는 행정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성민 의장은 “부산시의회가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로 선정돼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 이번 수상은 한 해 동안 부산시의회가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 힘써온 결과이며, 앞으로도 모범이 되는 자치입법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만드는데 우리 시의회가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에서는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 표시(12월말) 표시하여 게재하며 타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유하기 위해 『공무원을 위한 자치법제지원 안내서』에 수록ㆍ배포(12월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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