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광산구 청소년수련관서 설명회…제도 조기 정착 지원

[광주 세계타임즈=손권일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기준을 갖춘 음식점에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이 담겼다.
이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들은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이 가능하다. 업소 출입구에는 표지판 등으로 반려동물 출입가능 업소 여부를 안내해야 한다.
전체 음식점·카페 등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소비자는 음식점 출입구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
이 제도는 식약처가 지난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 유예(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과 업계·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한 뒤 올해 3월1일부터 시행했다.
광주시는 오는 10일 광산구 청소년수련관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 설명회’를 개최해 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상세히 안내하고 영업자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광주시는 또 지난 1월부터 식약처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영업신고 세부 절차와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아 마련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을 관련 업종별 협회와 자치구 누리집 등을 통해 영업자와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 > 알림‧교육 > 교육‧홍보자료실 > 교육자료
박정환 복지건강국장은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가 처음 시작되는 만큼, 영업자와 시민들이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전관리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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