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의왕시 내년도 생활임금 2.0% 인상, 시간당 ‘11,710원’"

송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8 12: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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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훈 의원 “노동 존중 의왕시 더 나은 노동환경 만들 터”
국도비 근로자도 포함하도록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개정한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왕시의원.
[의왕 세계타임즈 = 송민수 기자] 2026년 의왕시 생활임금이 전년도 대비 2.0% 인상하는 안을 반영하여 시급 11,710원으로 결정됐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에 따르면 의왕시는 지난 15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률에 대해 심의한 결과, 2025년 생활임금 11,480원에서 내년부터는 11,710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로써 의왕시 및 출자 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와 국도비 근로자들도 내년부터 시급 11,710원을 받아 올해 상반기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준하여 내년에도 동일한 수준의 소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채훈 시의원은 “의왕시에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의욕을 높이고 더 나은 노동 여건을 만들기 위해 생활임금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노력한 결과 이번 심의에서도 안치권 부시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만장일치로 생활임금이 2.0%라도 인상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노동 존중 의왕시를 만들고 더 나아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 6월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해 그동안 의왕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던 국도비 지원 고용 근로자들도 차등 없이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앞장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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