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는 행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복지 틈새를 주민의 관심으로 메움으로써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복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그 밖에 고립된 생활로 지원이 절실한 위기 가구 등이다.
주민이 신고한 대상자가 현장 조사 및 상담을 거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신규 선정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대전 중구 관내 거주자 신고 시 한정)
신고 방법은 전용 앱인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핵심은 이웃을 살피는 주민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이라며, “단 한 분의 주민도 소외되지 않는, 주민이 주인 되는 따뜻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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