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국회의원, 수소화물차 취득세 면제 위한 지방세특례법 개정안 발의!

김광수 / 기사승인 : 2022-08-31 13: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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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140만원 공제에서 전액 면제로 감면 확대, 출시 앞둔 수소전기화물차 보급 촉진 기대
- 김교흥 의원 “수소화물차 세제지원 확대로 산업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기여”
[세계타임즈=김광수 기자]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30일 수소전기화물차에 대한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액에서 최대 140만 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소전기화물차 가격은 수소전기자동차 대비 약 10배에 달함에도 동일한 수준의 감면 한도를 적용받는 한계가 있었다.

출시를 앞두고 있는 수소전기화물차의 경우 취득세액이 2,84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행 감면한도 140만원으로는 보급촉진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었다. 특히, 수소전기버스가 별도 규정을 통해 취득세를 면제받고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의 문제도 있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수소전기화물차 보급을 촉진시켜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모두 갖춘 수소상용차 시장 확대를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전기화물차는 수소전기승용차 대비 연간 약 80배에 달하는 수소를 소비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으로 수소산업생태계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전기화물차는 환경적으로도 다른 친환경차와 비교하여 환경개선효과가 뛰어나다. 전체 등록대수의 3.8%에 불과한 중대형화물차가 차량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수소전기화물차로 대체할 경우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김교흥 의원은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보호 기조 속 차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도 국내 수소산업인프라 구축과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수소화물차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김교흥, 강득구, 김수흥, 문진석, 박성준, 신영대, 유동수, 이성만, 정일영, 허종식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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