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의원,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안 발의

김민석 / 기사승인 : 2025-04-12 13: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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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급수공사 비용을 감면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시ㆍ군에 한하여 감면한 비용 지원


[강원도 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의원(국민의힘, 춘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인 농림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급수공사 비용을 감면하는 조례를 제정ㆍ시행하는 시군에 한하여 감면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급수공사 비용 지원계획의 수립 ▷급수공사 비용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급수공사란 급수설비를 신설, 개조, 수선 또는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급수설비의 공사 비용은 급수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수도 사용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입장에서 급수공사 비용까지 지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인식에 따라 일부 지역은 공사비 감면 규정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수도사업자인 서울시와 인천, 광주, 대전 등의 지역과 도 내 강릉, 삼척, 고성 지역의 조례에 공사비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재난지역, 특정 면적 미만 주거용 건물에 한해 감면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는 수도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할 구역내 수도사업자에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면 지원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희철 의원은 “우리 도는 산지가 많고 인구밀도가 낮아 수도와 같이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시설의 구축에 어려움이 많아 상수도 보급률도 낮고, 높은 수도요금 등 관련 부담을 많이 지고 있다” 며 “이러한 도민의 수도 사용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에 착안해 조금이라도 도민의 수도 사용에 있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조사업을 통해 보다 투명한 급수공사 시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 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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