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시의원,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 발의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10-21 14: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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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존엄한 노동환경 조성"
- 60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 대상 고용안정 및 권익 보호 제도적 기반 마련
- 고용유지장려금·계속고용우수기업 지정 등 사용자 인센티브로 계속고용 유도
- 왕정순 의원, "고령 노동자 보호로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할 것"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을 10월 20일(월)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령자가 거주하는 도시로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약 17%를 차지하고, 이 중 상당수가 아파트 경비원, 요양보호사, 청소노동자, 돌봄노동자 등 비정규직 형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가 이들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의되었다.

 현재 급속한 고령화와 불안정한 노동시장 속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 열악한 노동환경,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 차원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존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며, 지역사회 통합과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60세 이상 기간제·단시간·파견·용역·도급 노동자를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로 정의하고, 서울시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사업장 근무자를 적용 대상으로 규정(안 제2조~제3조)
 

나.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 실시(안 제4조)
 

다. 계약연장 지원사업 시행 및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1년 이상 고용한 사용자에게 고용유지장려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안 제5조)
 

라.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사업장을 계속고용우수기업으로 지정하고, 인증마크 수여·홍보·표창 등 인센티브 지원(안 제6조)
 

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상담 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
 

바.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재원 마련 노력 의무화 및 필요시 기금 설치·운용 가능 근거 마련(안 제8조)
 

사.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위원회 설치·운영. 단, 기능은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상 서울특별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수행(안 제9조)


 왕 의원은 "사용자에 대한 긍정적 유인을 제공하여 고령 노동자의 계속고용을 장려하고, 노동권익 상담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 보호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의 노동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왕정순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서울시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노동정책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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