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설명회 개최, 담당 공무원·유관기관 관계자 40여 명 참석
- 도·시군, 친권 공백 아동 위한 전문 후견인 선임 지원 본격화 [세계타임즈=경남 최성룡 기자] 경남도는 부모의 빈자리로 인해 법률적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든든한 공공 울타리를 마련한다. 비수도권 최초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을 시행해 아동 권리 보호에 나선다.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부모나 친권자의 부재로 법률행위에 동의해 줄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지자체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공공후견인 선임 과정을 지원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이다.


전문적 후견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에게 공공후견인을 선임해 △금융거래 △휴대전화 개통 △의료행위 동의 등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률행위에서 보호대상아동의 권리가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 10일 시군 담당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유관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자립지원전담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공후견 지원사업 추진 방향과 후견인 선임 절차, 시군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공유하고,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사업 시행을 통해 연고가 없거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없어 통장 개설, 병원 수술 동의, 휴대전화 개통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보호대상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현장에서 다양한 사유로 인해 후견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공공후견 지원사업이 잘 정착돼 보호대상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도와 시군은 후견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고, 추천된 공공후견인과 아동의 연계 여부를 사례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등 체계적인 공공후견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양정현 경남도 보육정책과장은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을 통해 친권자 부재로 아동들이 겪는 어려움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경남도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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