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22-08-12 15: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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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교외체험학습 신청 학생이 정당한 사유없이 체험학습 기간 경과한 이후 2수업일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해당 아동 안전확인 조치 근거 마련





교외체험학습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안전 확인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12일, 교외체험학습 학생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가칭 ‘교외체험학습 학생안전확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초·중등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체험학습제도에 따라 등교하지 않는 학생의 안전 확인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등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등에게 출석을 독촉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학생의 가정 방문 또는 그 보호자의 학교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반면 교외체험학습의 경우에는 결석 학생에 대한 안전 확인 근거가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철규 의원은 “최근 교외체험학습 중 실종된 학생과 그 가족이 사망한 사고 이후,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학생 안전을 당부하는 공문을 배포했다”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외체험학습 기간이 연간 수업일수(190일)의 30%(최장 57일)까지로 늘어난 상황에서, ‘당부’ 수준의 권고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은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이 해당 학습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수업일을 초과하여 결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안전 확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교외체험학습 학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한편, 아이들의 안전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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