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락 · 장치 낙하 등 반복사고 예방 위한 공연장 안전시스템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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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연법은 공연장운영자에게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 공연 현장을 총괄하는 안전총괄책임자와 실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공연 현장에서는 무대감독 등 연출 인력이 안전관리 역할까지 맡는 경우가 많아 , 안전업무가 공연 준비에 밀리고 필요한 점검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
여기에 추락 · 장치 낙하 등 사고가 매년 이어지면서 , 공연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고 겸직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이를 통해 현장에서 상시적인 점검과 예방조치가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안전관리 기반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
이에 진종오 의원은 “ 무대 연출 , 설치 , 철거 등 위험한 작업이 많은데 안전 업무까지 떠안는 구조에서는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 며 “ 공연은 잠깐이지만 위험은 늘 현장에 있는 만큼 , 안전 전담 인력을 갖추는 것은 예술인과 스태프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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