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재명 정부 11호 부동산 대책은 위법”… 행정소송 예고

진정화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6 18: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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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진정화 기자] 개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행정소송 제기를 예고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정부가 통계조작으로 위법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며 “이번 달 안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15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개혁신당은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성남중원·수원 장안·팔달 등 8개 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지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천하람 대표는 “도봉구, 강북구 등은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하지 않았다”며 “풍선효과를 이유로 법적 근거 없이 지정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10월 14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당시 9월 통계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개혁신당은 이를 의도적인 통계 배제로 규정했다. 천 대표는 “9월 주택가격 동향조사는 이미 10월 15일 발표됐다”며 “불리한 통계를 제외한 채 8월까지의 자료만 반영한 것은 ‘통계의 정치화’”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수치만 취사선택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며 “이런 행정은 행정의 목적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기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도 기자회견에서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10월 16일 공고 시점에는 이미 9월 통계가 존재했으므로 정부의 조치는 명백한 주택법 시행령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도봉, 강북, 금천, 의왕 등은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들 지역 주민들은 단 하루 만에 재산권 침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정부가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11호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이번 달 안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또 조정대상지역 주민들의 위임을 받아 지정 해제 신청 및 거부 처분 취소소송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천하람 대표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고 세금 부담을 늘리는 정부의 조치는 법 요건을 엄격히 갖춰야 한다”며 “정부가 자진 시정하지 않으면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경고했다.

천 대표는 “가족과 함께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을 짓밟는 위법한 행정은 끝내 막아야 한다”며, “정부가 통계로 장난치지 않고, 위법한 처분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바로잡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의 주장이 법적 판단으로 이어질 경우, 이번 사건은 부동산 정책의 정당성과 행정 투명성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반박과 법원의 판결이 향후 부동산 규제 정책의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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