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태 도의원, 도내 학교에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이상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4 16: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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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헌혈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올바른 헌혈 교육을 통해 헌혈의 중요성 제고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세계타임즈 이상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진안군)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고, 지난 8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육감 등의 책무 △헌혈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에서 숭고한 생명 나눔 활동인 헌혈의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전용태 의원은 “도내 학교에서 올바른 헌혈 교육을 통해 헌혈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을 조성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한 전 의원은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통과되어 조례의 제정 목적이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견지할 예정이고, 학교에서 헌혈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17일에 열리는 제4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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