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협의회,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

송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4 16: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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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독립·전문성 강화 위해 국회에 법 제정 촉구
지방의회 전문화·민원 대응 강화 위해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신정훈 행안위원장, 조속한 법 제정과 지방의원 처우 개선 약속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서 전달.(사진=경기도의회 더민주)
[경기도 세계타임즈 = 송민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대표 최종현, 경기도의회)가 24일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여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건의서 전달에는 최종현 대표를 비롯해 남종섭 고문(경기도의회), 신민호 부회장(전남도의회), 전찬성 자치분권위원장(강원도의회), 김선태 충청대전위원장(충남도의회) 등이 함께했다.

의원들은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일 때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완성되고,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오는 6·3 지방선거 전까지 반드시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가 강한 의지를 갖고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신정훈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총 5건의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지방의원들의 열악한 의정활동 지원체계 및 처우 개선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신정훈 위원장은 “현재 일반직지방공무원인 정책지원관의 신분을 지방별정직으로 변경하고, 지방의회 의원 경력을 구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령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최종현 대표는 “지방의회 사무의 전문화와 복잡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범위와 전문성도 나날이 넓어지고 있지만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이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지방선거 전까지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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