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목사, 대전지법 징역 23년...JMS측 “성실한 의의 싸움을 함께 할 것” 입장문 발표

이판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2 17: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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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 이판석 기자] 여신도를 성폭행 및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에 대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2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5년을 명령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와 교인협의회측은 이날 “정명석 목사는 어떤 오해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굳은 신념으로 의로운 싸움을 이어나갈 것이다"며 "본 선교회 또한 정명석 목사와 뜻을 같이하여 성실한 의의 싸움을 함께 할 것이다”고 유감표명하는입장문을 발표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측은 입장문의 결론에서 “정명석 목사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론재판, 종교재판으로 기울어진 재판이 아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측은 이어 "재판에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 목사는 법률적으로도 무죄이다”고 주장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측은 그러면서 “본 선교회 교인협의회는 정명석 목사에 대한 참혹한 판결에 비통한 마음을 감출 길 없으나, 다시 한 번 유감을 강력하게 표하며 앞으로도 수십만 교인들과 함께 정 목사의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정당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측은 이울러 '빛 가운데 어둠이 드러나듯이 언제까지 거짓이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며 "진실의 힘은 강하다. 정 목사의 가려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교인협의회는 더욱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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