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매시장 내 물류체계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장개설자인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이 팰릿(파렛트, pallet)에 적재된 상태로 출하를 하도록 조치하고 물류운반장비의 운용대수를 적정규모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안에는 상위법령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경매에서 낙찰되지 않거나 판매원표가 정정된 현황에 대해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춘대 위원장은 “서울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류체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거래질서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발맞추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9월 12일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조례는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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