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청렴교육 실시!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4 18: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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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알아야 할 부패방지 법령 등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고창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는 4일 고창군청 2층 상황실에서 조민규 의장을 비롯한 10명의 소속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을 바탕으로 한 신뢰받는 의회 구축을 위해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공직자 청렴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고창군의회는 강신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청렴의 중요성과 공직자의 청렴마인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 의식 향상과 투명한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해 의회가 주관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교육에 참석한 의원 및 직원들에게 관련 법령을 명확히 이해시키고, 부패 관련 실제 사례를 소개하여 부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등 청렴한 의정활동을 실현하여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다.

고창군의회 조민규 의장은“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은 의회에 대한 대 군민 신뢰도와 직결된다.”라면서“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고, 부패 없는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청렴한 고창군의회를 만들어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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