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육’의 가치와 원칙, 조례로 담아낸다

이용우 / 기사승인 : 2024-11-23 18: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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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4차산업혁명 조례’ 용어 모호함 없애고 ‘디지털 교육 조례’로 개정
‘디지털 교육 규범’ 가치 반영해 교육 방향성 제시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정보통신기술 및 지능정보기술의 발달로 교육현장에서 ‘디지털교육’의 활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교육’의 가치와 원칙을 담아내는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0일 문영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우선적인 내용은 조례명의 변경이다. 현재의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를 ‘디지털 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의 모호함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다.
 

- ‘4차 산업혁명’ 개념은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의제로 삼으면서 본격화되었고 이후 국내외에서 급속도로 확산되었지만 본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이견이 존재한다. 문영미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디지털 교육’으로의 용어 대체가 필요하다고 봤다.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23.2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24.4월)> 등의 주요 계획에서도 ‘디지털 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 주요 개정사항은, 최근 발표된 교육부의 ‘디지털 교육 규범’의 가치를 조례에 반영하여 디지털 교육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7월, 디지털 심화 시대의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에 대한 선언인 헌장을 발표한 바 있다. 조례안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교육 규범’의 가치를 ‘제3조(기본원칙)’에 담아냈다.
 

- “디지털 교육은 ①디지털 시대의 역량 함양을 위하여 모든 학생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 ②신체적.정신적 장애, 경제적 여건, 거주지역, 언어 등의 차별 없이 제공될 것 ③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폭력, 범죄 등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안전하게 제공.운영될 것 ④교수자로서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존중하고 이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 그것이다.
 

 문영미 의원은, “현재 정보화 및 디지털 교육 등과 관련하여 ‘정보화 추진 조례’, ‘원격수업 지원 조례’ 등 각 영역에서 다양한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들 조례에 대한 체계화 작업과 함께, 디지털 심화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본 조례가 디지털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기반으로 작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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