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 규탄 성명서 발표

신승민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5 18: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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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중대한 행위라고 주장

[순창군=세계타임즈 신승민 기자] 순창군의회(의장 손종석)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한 반발로, 의원들은 이 조치가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중대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80년대 군부독재 시절을 연상시키는 상황을 초래했으며, 서울의 밤거리에 장갑차가 동원되고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이 난입하는 등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하였다. 의원들은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국민들이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명서는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2조를 인용하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무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불법적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실체적 및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헌법위반이자 법률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한 내란행위자라고 비판했다.
순창군의회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 책임을 물어 국회 탄핵소추안 반드시 결의 △국가를 대혼란에 빠트린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히 문책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책임으로 대통령직 하야를 요구하였다.
이번 성명서는 순창군의회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의원들은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다음은 비상계엄 선포 규탄 성명서 전문이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 규탄 성명서]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계엄을 선포하였다. 추운 겨울 서울의 밤은 장갑차가 동원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무장한 계엄군이 투입돼 국회 창문을 깨고 난입하였다. 80년대 군부독재 시절과 같은 모습을 생중계로 본 국민들은 지금 분노하고 경악하고 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계엄법 제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 선포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그 절차조차 철저하게 무시된 불법을 저질렀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어떠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헌법위반이자 법률위반이다. 또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한 내란행위자이다. 민주주의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국격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경제는 치명적 타격을 받았다. 이는 국민에 대한 배반이며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할 것이다.

이에 순창군의회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책임을 물어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반드시 결의하라.

하나.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고, 병력을 동원하여 국가를 대혼란에 빠트린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책임을 통감하고 대통령직에서 하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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