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타임즈 = 이판석 기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E3-1블럭에서 추진 중인 ‘공동주택신축사업’이 정식 인허가 승인 이전 단계에서 예비입주자 명목의 금전 수취와 환불 불가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됐다.
본지 확인 결과, 사업 시행 명의는 ‘㈜에스스퀘어’로 되어 있으며, 신청서에는 ‘예비입주자 가입신청서’와 함께 ‘계약해지 및 포기 각서 수령 확인서’가 병행 작성되고 있었다.
■ “예비입주자 가입금” 명목의 금전 수취 구조
해당 서류에는 ‘신청금 납부계좌’를 국민은행 213601-04-295234 (예금주: ㈜에스스퀘어) 로 지정하고, 1차·2차에 걸쳐 일정 금액을 입금하도록 안내돼 있다.
서류 상단에는 “분양승인 전 단계의 예비입주자 모집”이라는 문구가 없음에도, 사실상 분양계약에 준하는 납입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다.
가입 신청서에는 신청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이메일을 필수 항목으로 요구하고 있다.
신청금은 예치 개념이 아닌 ‘사업단 계좌로 직접 입금’ 방식으로 명시돼 있어, 주택법상 ‘무등록 분양행위’ 해당 여부가 논란이 된다.
■ “해지해도 환불 불가”… 포기각서까지 제출 요구
두 번째 서류인 '계약해지 및 포기 각서 수령 확인서'에는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 관련 모든 권리(납부한 출자금 포함)를 포기하며, 향후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또한 “계약해지 및 포기 각서와 관련된 정보는 제3자에게 공표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어,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릴 경우 법적 제재 가능성까지 암시하는 구조다.
서류 말미에는 ㈜에스스퀘어 명의의 직인(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문서 상단에는 ‘가경동 E3-1블럭 공동주택신축사업단’ 문구가 함께 표시돼 있다.
■ 전문가 “주택법·약관규제법 위반 가능성”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주택법 제65조(무등록 분양행위 금지) 및 제66조(부정한 표시행위 금지) 위반 소지가 높다고 지적한다.
분양승인이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없이 금전을 수취하는 것은 불법이며, ‘예비입주자’ 명목의 금전 수취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해지 시 환불 불가, 이의 제기 금지 등은 약관규제법 제6조(불공정 약관조항의 무효) 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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