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행정통합 졸속 추진 관련 5분자유발언

이채봉 / 기사승인 : 2026-02-09 19: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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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편의주의적인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으로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어려워


[대전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 1)은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행정통합 졸속 추진, 행정편의주의적인 법으로 대전시민을 우롱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송인석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서 “두 광역자치단체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행정통합이라는 국가정책의 앞에 놓여 있는데, 이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거나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절차는 형식적 절차에 불구하다”며, 정부의 행정편의주의를 뒷받침하는 「지방자치법」제5조와 「주민투표법」제8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두달만에 특별법안을 추진하면서, 지난 7월에 지방의회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의 진정한 의미를 무시하는 ‘법꾸라지’들의 합법화일 뿐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송인석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제출한 특별법안은 ‘속빈 강정’, 그 자체라며, 같은 날 같은 당에서 제출한 ‘전남ㆍ광주 특별법안’과 차별을 두고 추진한다면 대전ㆍ충남 행정통합의 정당성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런데도 ‘대전ㆍ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밀어 부치는 대전ㆍ충남 국회의원들은 악법을 만들어 360만 대전ㆍ충남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드시 주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의원은 발언을 마치면서 “행정통합에 대해 대전시민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변하여 싸우겠다”며 행정통합의 주민투표 실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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