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조 의원, ‘ 다양한 전문가 참여 확대’ 공공디자인 조례 개정

이용우 / 기사승인 : 2024-12-17 19: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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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 위원회, 도시·환경·예술·복지까지 다각적 전문가 참여 확대
·장애인 참여 근거 명시, 포용적 디자인 실현 위한 첫걸음
·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 등 시민이 체감하는 공공디자인 강화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국민의힘, 사하구 장림1·2동, 다대1·2동)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12월 17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복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디자인 분야의 발전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을 더욱 전문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를 통해 공공디자인 진흥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 때, 도시계획,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환경, 교통, 예술, 인문학, 사회복지 등 전문 분야를 대폭 확대하고, 위원으로 장애인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위원회 회의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재적위원도 개정했다.
 

 이 의원은 “전문성 강화를 통해 도시와 공공시설의 품격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참여를 독려해 포용적인 공공디자인을 구현하겠다”며 이번 조례 개정의 목표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공공디자인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다.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나은 부산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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