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시·도의회 광주·전남 통합 공동 TF’ 구성 제안

손권일 / 기사승인 : 2026-01-26 2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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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TF’에서 통합특별시 명칭·청사 위치, 법안내용 등 논의
-“견제와 균형, 실질적 성장”담은 특별법 수정안 행정통합추진기획단 전달
- 의원 정수 확대·국가 지원 의무화·자치구 재정 보전 등 수정 제안


[광주 세계타임즈=손권일 기자]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신수정)는 26일 전라남도의회에 행정통합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시·도의회 광주·전남 통합 공동 TF’ 구성을 공식 제안하고, 의원 정수 확대 등을 골자로 한「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수정안을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기획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통합특별시의 명칭과 청사 위치 등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양 시·도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통합특별시의 명칭과 청사 문제는 시민의 삶과 정서에 맞닿아 있는 부분으로 행정적 효율성만으로 결정할 수 없으므로, 시민의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결정하기 위해 전라남도의회에 공동 TF 구성을 제안했다.
 


시의회는 공동 TF를 통해 ▲통합특별시의 명칭 ▲청사 위치 ▲통합 특별법안의 쟁점 사항 등을 함께 논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시·도 통합은 행정뿐만 아니라 의회도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인 만큼, 양 의회가 조기에 만나 이견을 조율하고 공통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금일 행정통합추진기획단에 전달된 수정안은 통합 지방정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의 광역의원 수(광주 23명, 전남 61명) 격차가 통합 의회에서 광주 시민의 과소 대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2026년 지방선거에 한해 광주 지역구 의원 정수를 2명으로 확대하여 선출하는 규정을 신설, 인구 비례에 부합하는 의석수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의회의 집행부 견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직 부시장 및 산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의무화 ▲감사위원장 임명 시 의회 동의 절차 도입 ▲의회 예산 편성권 독립 및 예비비 신설 조항 등을 수정안에 담았다.

이 밖에도 수정안에는 ▲AI·반도체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 의무화 ▲자치구 재정 손실 방지를 위한 조정교부금 특례 신설 ▲공무원 통합 전 근무지 근무 보장 등 재정 분권과 공직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들이 포함됐다.

광주시의회 지난 13일 ‘행정통합 대응 TF’를 구성하여 6차례의 회의를 통해 법안을 검토했으며, 지난 15일과 21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국회의원 및 소관 상임위에 의회 차원의 수정 의견을 전달하는 등 시민의견을 법안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향후에는 정책토론회와 공청회, 의회 홈페이지 내 ‘시민소통 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수렴된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통합 논의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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