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신학기 사교육 불법행위 특별점검 실시

이채봉 / 기사승인 : 2026-03-06 20: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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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9일부터 4월 말까지 집중 신고·점검… 교습비 과다징수·편법 인상 등 중점 단속 -
- 교육부 집중 신고기간과 연계,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완화 주력 -


[세종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구연희,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신학기를 맞아 학원 및 교습소의 불법 사교육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학기 사교육 불법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교육부의 ‘신학기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지침에 따라 추진되며, 교육 분야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원 운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세종시교육청은 신학기 초반 발생하기 쉬운 교습비 관련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3월 9일부터 4월 말까지 집중 신고·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세종시 지역 내 운영 중인 모든 학원과 교습소이며, 특히 교습비 게시·변경 절차 준수 여부, 과다 징수 등 교습비 관련 위반 사항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교습비 편법 인상,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등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사교육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상시 점검을 병행하여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민들은 교육부 ‘불법사교육 신고센터’를 통해 부당 행위를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세종시교육청은 관련 홍보 포스터를 누리집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주희 행정국장은 “신학기는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집중 지도·점검을 통해 과도하게 인상된 교습비 등 불법 사교육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학원 운영 환경을 조성해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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