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부산시의원, “방위사업청의 광안동 시유지 무단 점유 변상금 납부로 시 세입 6억 1,700만여 원 확보”

이용우 / 기사승인 : 2024-11-13 20: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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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시정질문에서 김 의원의 변상금 부과 촉구에 따른 이행 조치 -

◈ 7월 김 의원, 방사청의 시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촉구 등
◈ 10월 부산시, 방사청에 변상금 부과 조치에 따라 방사청 11월 납부
◈ 변상금 미부과 분(9월 10일부터 무단 점유 해소되는 날까지 변상금) 별도 부과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김창석 시의원(사상구2, 교육위원회)은 방위사업청의 수영구 광안동 시유지 무단 점유에 대해 부산시가 부과한 변상금이 납부되었다고 11월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제32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본 무단 점유 건에 대해 부산시가 제때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변상금 부과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한 행정조치를 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10일 부산시는 올해로 33년째 무단 점유 중인 방위사업청에 처음으로 불법 점유에 대한 지난 5년간*의 변상금, 총 6억 1,700만**여 원을 부과 조치하였으며, 납부 기한일인 지난 11월 8일 전액 납부된 것이다.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5년(2019.9.10.~2024.9.9.)간 변상금: 617,149,150원

변상금은 「공유재산법」 제2조 및 제81조에 따라 사전에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 의원은 「공유재산법」 제3조의2에 따른 기본원칙 첫 번째,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 부산시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해야 할 것을 줄곧 강조해 왔으며, 부산시가 이번 변상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가 우리 재산 관리 행정에서 공평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게 된 것에 다행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어려운 시의 재정 여건 속에서 확보된 이번 6억 1,700만여 원의 변상금 수입이 향후 우리 부산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무단 점유 건에 대해 부산시가 국유지와의 교환을 추진 중에 있지만, 교환이 완료될 때까지는 여전히 무단 점유 상태이며 이에 따라 지난 변상금 부과분 이후인 9월 10일부터 불법 점유 상태가 해소되는 날 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변상금은 별도로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본 시유지의 무단 점유 해소 방안으로 부산시가 추진하는 국유지와의 교환에서 시의 공유재산 관리·처분 행정에 대해 본 의원은 아직 많은 아쉬움이 있다. 타 시·도의 경우 국·공유지 교환시 개별공시지가로 교환했던 사례도 있었던 만큼, 부산시도 국유지와 교환할 때 감정평가 방식으로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부산시 전체의 이익에 맞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부산시가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향후 시유재산의 교환에서는 면밀한 분석과 함께 국가기관과의 협상에도 총력을 다해 우리 시민 모두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공유재산법」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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