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증가와 돌봄 부담 가중 등 변화하는 가족 환경에 대응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 정책과 연계해 군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 것이다.
먼저 아이돌봄서비스는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소득 기준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가정도 보다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되며, ▲취약계층의 연간 이용시간도 기존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어난다. 신규 이용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대상자 발굴과 홍보를 강화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대상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금이 확대됨으로써, 양육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정서적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군은 관내 한부모가족이 제도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신청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은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영유아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양육공백 가구에서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는 내·국인 구분없이 4촌 이내의 친족(육아조력자)에게 월 30만원의 수당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부모가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육아조력자는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선정자는 교육 수료·돌봄 수행·시간 확인을 거쳐 다음 달 말 수당을 받는다.
이번 정책 추진을 통해 돌봄 부담 완화는 물론,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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