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양동 680-81번지 일대 5만7809㎡, 구의역 역세권 주거기능 확대
- 최고 49층에 연면적 31만㎡, 1699세대 공동주택 개발 가능
- 공공기여 활용, 연면적 1만400㎡ 시립 어린이병원도 들어서 [광진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27일 열린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2018년에 자양5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 결정한 지 7년 만이다.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조속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변화된 사업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 사업은 2005년 구의‧자양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시작했다. 2009년에 구의‧자양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후로 2013년에는 우정사업정보센터가 나주로 이전됨에 따라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돼 왔다. 2018년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후에는 토지등소유자 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지만, 구의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조정을 통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냈다.
사업지는 자양동 680-81번지 일대로 5만7809㎡ 면적에 준주거지역이다. 주요내용은 ▲거점시설과 도로 확보 ▲보행환경 개선과 휴식기능 강화 ▲주택공급 확대 ▲구의역 일대 중심기능 완성이다.
먼저, 거점 시설과 기반시설을 확보했다. 시립 어린이병원과 작은 도서관을 유치해 주민편의와 공공성을 높혔다. 미집행 도로 1만3748㎡를 구역에 편입, 안정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차산로를 잇는 도시 산책로를 조성했다. 쌈지형 공지 5곳과 개방형 녹지 3곳을 만들어 다층적 녹지공간을 확보했다. 쾌적한 보행환경과 여유로운 휴식공간, 둘 다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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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양5구역조감도 |
업무기능을 줄이고 주택공급을 확대했다. 지연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사업구역을 자양5재정비촉진구역과 자양13존치관리구역으로 분할했으며, 첨단업무 지원용지에서 주거복합용지로 전환했다. 용적률 500% 이하, 최고 높이도 100m에서 150m로 상향해 최고 49층에 1699세대(자양5재정비촉진구역 925세대, 자양13존치관리구역 774세대)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구의역 일대 중심기능이 완성된다. 구청사, 업무시설, 상업시설, 호텔, 공동주택을 성공적으로 복합개발한 자양1재정비촉진구역을 바탕으로 자양5구역 개발이 더해지면 구의역 일대가 서울 동북권의 새로운 중심지로 변모할 것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올해는 광진구 개청 30주년이자 광진재창조 원년의 해로, 구의역 일대가 본격적으로 변화되는 시점이다.” 라며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준공에 이어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개발까지 추진되면 건대입구, 강변역을 잇는 아차산로변 첨단산업축 조성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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