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서면질문, 이예로 과속운행 및 통행량 증가로 인한 소음 민원 대책

이호근 / 기사승인 : 2023-05-15 21: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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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위원장입니다.
 

2022년 9월, 울산 교통의 대동맥인 이예로가 착공 12년 만에 전 구간 완전 개통되었습니다. 남구 옥동에서 개최된 개통식에는 김두겸 시장님 및 김기환 의장님을 비롯, 국회의원, 구청장, 시·구의원, 주민들이 참석하여 모두 한마음으로 기뻐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예로 완전 개통은 울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남북축 도로의 완성이며, 향후 울산외곽순환도로의 개통으로 동서축 도로까지 완성되면 울산권역 30분 이내의 생활권역이 형성되어 미래 울산의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로 개통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주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시민들에게 생각지 못한 불편한 점은 없는지 현시점에서 촘촘히 살펴야 할 때임을 짚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 11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인 이예로의 통행속도 제한이 구간별로 상이한 이유와 시속 80㎞ 제한 구간의 소음민원 대책에 대해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도로 개통 이후의 긍정적 변화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지만, 예상 밖의 통행량 증가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현재 이예로 통행속도의 제한 규정은 운전자에게 과속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한속도가 시속 70㎞로 일정하게 설정된 오토밸리로를 타고 와 이예로 구간인 재전교에서 순금산터널까지는 70㎞, 천곡천교를 거쳐 달천2교차로까지는 60㎞, 유곡교차로 구간까지는 8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한속도도 차등설정되어 있고 구간단속도 아니기 때문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있는 지점에서만 속도를 늦추었다가 그 지점만 벗어나면 바로 과속을 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이로 인한 소음 피해도 문제지만 잦은 속도 변경과 과속은 주행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건의한 바 있듯이, 들쑥날쑥한 이예로 통행 최고 제한속도를 가능한 한 균등하게 하여 예측가능한 주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과속으로 인한 사고와 소음을 방지하여 우리 시민들의 잔잔했던 일상을 되돌려 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예로의 구간별 제한속도에 차등을 두게 된 당시 이유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도로 개통 이후의 사정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예로에 구간단속을 두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이예로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파악 중인 과속 운행 및 소음 피해로 인한 민원 요구사항에 대해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음벽 추가 설치, 제한속도의 하향 조정 등을 검토하고 계신다면 이러한 우리 시의 노력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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