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일 의원,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 참석... 「전세사기 예방 조례」 근거로 현장 안심망 본격 가동

송민수 / 기사승인 : 2026-01-23 22: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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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기반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 개최
○ 현장 전문가 중심의 상시 예방 체계 구축으로 도민 주거 안심 및 시장 투명성 제고 기대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지난 22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에 참석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경기도, 시ㆍ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력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민ㆍ관 합동 조직으로 경기도 관리단 52명을 포함해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총 1,000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활동하며 현장의 ‘안전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유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8월 전국최초로 대표발의하여 제정한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는 민ㆍ관이 힘을 합쳐 전세사기를 상시 차단하는 예방 모델을 제도화한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관리단 활동을 뒷받침할 물품 지원과 우수단원 포상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길을 열었다면 오늘 위촉된 관리단은 그 길 위에서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직접 지켜내는 실질적인 방어막”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민ㆍ관 협력 모델이 현장에 안착될 때 경기도의 부동산 거래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안전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여러분이 지키는 것은 단순한 계약서가 아닌 우리 청년들의 미래와 한 가족의 전 재산”이라며 “역대 가장 강력하고 전문적인 예방 조직인 관리단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영일 부위원장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을 비롯해 전국 최초로 고령인구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IP)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원도심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청년, 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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