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김종훈 산업건설부위원장, ‘농어민 수당’ 관련 논의 간담회 개최

이호근 / 기사승인 : 2023-03-24 2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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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최초, 올해부터 농업인 대상 울산형 농민수당 지급
울산시·울주군 지급기준 일원화 필요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울산시의회 김종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범서읍) 주재로 3월 23일 의원연구실에서 울주군지역 시의원인 홍성우 의원, 공진혁 의원과 시·군 관계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민 수당 관련 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하는 농민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시와 군의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 기준이 다름에 따라 이를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시 농축산과에서는 “광역시 최초로 올해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울산형 농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의 경우에는 수산직불제법(약칭)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이 정비되는 2024년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민수당 지급대상자는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면서 실제 경작을 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 등록과 동시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농업에는 농작물 재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과 임업 또한 농업의 범위에 포함되는데,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를 현행 조례대로 직불금 수령 농가로 한정한다면 축산업이나 임업에 종사하는 농가는 농업인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도 직불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외된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급 대상 다수가 특정 지자체에 속해있어 시 예산이 편중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축산업과 임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공진혁 의원은 “축산업과 임업 종사자 또한 울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울산시민”이라면서 “시 차원에서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성우 의원은 “농업인이라면 모두가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면서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농민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김종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농어민수당 지급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첫 단추를 잘 채워야 한다”면서 “제도적으로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민수당은 울산시 민선 8기의 공약사항으로 농어촌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울산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어업인이라면 차별 없이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농민수당대상자로 확정되면 농가당 연1회 6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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