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존엄성을 지킬 최소한의 권리’ 조례 담다

이용우 / 기사승인 : 2025-12-14 22: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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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상장애인 위한 이동지원사업 신설…‘두리발’ 침대 탑재 길 열려
·이동지원센터 ‘24시간 의무 운영’…긴급상황 대응력 강화
·운수종사자 대상 성폭력 예방·인권교육도 강화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12월 12일, 제332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와상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동수단이 없어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와상장애인의 현실은 명백한 인권 문제다”라며, “이제는 누워서도 이동할 수 있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정책은 시각·지체 장애인 등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와상장애인처럼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려는 미흡해 어려움이 존재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와상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우선 「이동편의증진계획」 조항에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사업 및 관련 서비스 구축’을 명시함으로써, 교통약자 정책의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이동지원센터의 24시간 운영을 의무화하고, 이동식 간이침대 등 탑승설비를 갖춘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근거를 신설해, 야간 긴급이송이나 병원 이동 등 현장의 필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했다. 교통약자의 정의와 인권, 응대 요령, 성폭력 예방, 비상상황 대처법 등 현장 중심의 내용을 포함한 연 1회 이상 정기 교육이 제도화되어,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안전 확보가 기대된다.
 

 박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삶의 존엄성과 연결된 기본권”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부산시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통복지 도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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