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농어업인 공익수당 12월 첫 지급 확정! “이승우가 움직이면 정책이 바뀐다”

이용우 / 기사승인 : 2025-12-14 22: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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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추진 끝에 조례 제정–개정–예산 확보 모두 성사, 6,142농어가 혜택
- 보완 필요 지적 즉시 개정, 집행력 확보하며 제도 완성도 높여
- 4회 추경 전액 반영, 공익수당 지역화폐 지급으로 농촌·지역경제 동반 활성화 기대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는 12월 11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부산시 예산안과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이 추진해 온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의 실질적 집행을 위한 예산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부산지역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이 오는 12월 중 처음으로 지급된다.

 

 이번 2025년 4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농업인 공익수당: 1,769,040천원, 어업인 공익수당: 442,080천원 등 필요한 예산이 전액 반영되면서, 농업인 4,914명·어업인 1,228명 등 총 6,142 농어가가 공익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단년도 한시 사업이 아니라, 조례에 근거해 매년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제도로, 향후에도 안정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정례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부산 농어업인 공익수당 제도는 단순한 조례 제정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제도 설계–조례 제정–조례 개정–예산 반영–지급 확정에 이르기까지 3년에 걸쳐 이어진 이승우 의원의 집요한 정책 추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 의원은 2022년 8월 농수산업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익수당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며 제도 논의를 공론화했다. 이어 2024년 9월 조례 제정을 성사시키고, 대상 농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4월 조례 개정까지 직접 주도하는 등 사실상 제도 도입 전 과정의 중심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해 온 당사자였다.
 

 특히 조례 제정 이후 면적직불금 수령 농가가 제외되는 문제가 제기되자, 이 의원은 즉시 조례 개정에 착수해 지급 대상을 확대했고, 2025년 6월 추경에서 공익수당 예산 1,785,900천원을 확보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강화했다. 이번 12월 지급 확정 역시 이 의원이 집행부와 수차례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예산 구조를 세밀하게 조정하고 실행 가능성을 높인 결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농어업이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은 부산의 지속가능성을 떠받치는 중요한 기반이지만, 그동안 사회가 그 가치를 제대로 보상하지 못했다”며 “이번 공익수당은 그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한 첫걸음이며, 앞으로도 예산 확대 및 제도 고도화를 통해 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수당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농어업인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연결하는 투자”라며 “부산이 도농 상생도시로 성장하려면 농어업인의 공익적 역할을 정확히 평가하고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4회 추가경정예산 의결에 따라 12월 중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공익수당 지급대상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와 연동되어 있어, 연말에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확정된 이후에야 공익수당 역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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