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도의원, 도내 원상복구 완료된 불법훼손 산림에 대한 집중 점검 필요”

김민석 / 기사승인 : 2024-11-07 2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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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조치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나, 형식적 복구로 불법훼손이 반복되고 있어

 

[강원도 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일 열린 산림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산림 불법훼손에 전반에 대해 점검하며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이지영 의원은 “산림 불법훼손이 매년 평균 100건 이상 반복되고 있어, 「산지관리법」제44조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복구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제대로 된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또한 지자체로부터 원상 복구 명령을 받아도, 이행하지 않는 사례들이 빈번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식적 복구 승인 뒤 입목본수도를 낮춰 건축허가를 받거나 지가상승·투기 목적으로 하는 불법 개발, 농약을 고의로 투입해 나무를 고사시키거나 재선충병 감염목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 편법행위도 문제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림수종, 조림방법, 식재시기 등 구체적인 기준에 맞춰 온전한 환경 복구가 될 때까지 모니터링까지 갖춘 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편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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