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의원, 부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 추진

이용우 / 기사승인 : 2024-09-03 22: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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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26개소,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 위한 통합지원기관 필요
◈ 상위법령이나 보건복지부 지침 내 그룹홈지원센터에 관한 세부규정 없어
◈ 그룹홈 기능 및 입소대상자 규정에 그룹홈지원센터 기능, 조직ㆍ구성, 사무위탁 등 명시
◈ 문 의원, 서비스 질 제고 위한 그룹홈 기능 강화 보호대상아동 복지와 직결 강조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가 제정 10년 만에 전부 개정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9. 3.(화), 조례안 심사에서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가결했다.

 

 현재 부산시에는 26개소의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 있으며, 그룹홈의 기능 강화와 종사자 교육, 각종 행정지원 등을 위해 부산광역시그룹홈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 그룹홈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그룹홈의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에 담았으며,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전반적인 조례를 재정비했다.
 

 먼저 ‘그룹홈’을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로 정의하고,
 

 그룹홈의 기능으로 △입소아동의 보호 및 심리ㆍ정서적 치료지원, △입소아동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 △입소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지원, △입소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을 규정했다.
 

 또한, 조례상 입소대상자를 명시함으로써 시민들이 그룹홈과 입소조건에 대해 쉽게 정보를 얻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와 그룹홈 간의 협력, 연계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그룹홈지원센터의 기능을 △개별 그룹홈과 아동에 대한 지원업무,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교육 및 지원업무, △효과적인 그룹홈 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및 연계체계 구축, △그룹홈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그룹홈 사업 홍보 및 자료 발간 등으로 정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이 외 그룹홈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문영미 의원은 “상위법령이나 보건복지부 지침 내 그룹홈지원센터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그룹홈의 활성화가 곧 보호대상아동의 복지로 이어지는 것인 만큼 그룹홈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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