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도의원, 전북자치도의회-전남도의회 공동 토론회 개최

이상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9 22: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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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인구감소ㆍ지역위기 대응 대안을 말하다”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ㆍ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 대응책 마련
주민역량강화, 주민주도적ㆍ자발적 서비스 제공 주체, 지역별 특성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 수립 등 필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세계타임즈 이상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ㆍ진보당)이 29일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농촌인구감소, 지역위기 대응 대안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는 전북자치도의회와 전남도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농촌인구감소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보당 소속 전북ㆍ전남 지역 도의원이 집중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토론회는 오은미 의원(순창ㆍ진보당)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전북연구원 황영모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자로,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ㆍ전북대학교 김윤영 교수ㆍ전북자치도청 최재용 국장ㆍ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강영석 정책실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황영모 선임연구위원은 ‘농촌정책의 전략ㆍ정책변화와 지역사회의 대응과 준비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24.3.29.)과 「농촌지역 공동체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24.8.17.)의 기본방침, 방향과 전략,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황 연구위원은 “지역사회에서는 법률에 따른 주요내용의 이해와 학습, 지역계획의 마련과 수립, 지원기관의 역할과 준비, 현장조직과 지역주민 대응역량 향상, 지원조직 내 담당자와 활동가의 역량 강화 및 준비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형대 의원은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농촌사회 서비스 모두 주민 역량 강화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며, “도와 시군이 해당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 등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윤영 교수는 “농촌지역이 당면한 문제점과 이를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으나,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에 따르면 3년 주기의 계획 수립이 급변하는 농촌 현실을 반영하기에 충분한지 의문이다”며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조달 방법,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 수립 방안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영석 정책실장은 ”주민 주도적(자조, 자립,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 서비스 제공 주체(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핵심이다“며, ”지역주민→특화공동체→지역공동체→사회적경제 주체로 가는 단계적 지원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은미 의원은 “농촌지역의 주민생활 필요 사회서비스 부족과 부재, 농촌공간의 난개발과 지역침체 등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 만큼, 농촌지역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3차 공동 토론회를 오는 10월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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