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7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강남구 소재 소상공인이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고,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해당하며, 1개 업체당 최대 2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한 고용주다.
총 2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참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빠른 신청이 권장된다. 사업 참여 신청은 7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이며, 신청서는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은 고용 유지 3개월 후인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뤄지며, 고용보험 유지 여부 및 관련 서류의 적격성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신청 요건과 제출 서류, 지원 제외 대상 등 상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02-3423-5585~8)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에 한정됐던 지원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한 시도”라며 “특히 고비용 상권인 강남에서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강남형 경제 활성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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