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수도계량기 사용 취약계층 수도요금 실거주 세대로 나누니 감면 혜택 '쑥'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09-08 14: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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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철폐 101호] ‘공동주택 수도 요금 세대 분할 기준 개선안’ 시행 첫 달 성과
- 건축 허가상 호수→사실상 거주 세대수로 요금 부과, 최대 1만1050원 추가 감면
- 市, 9월 청구서부터 개선 효과 확실히 확인… 취약계층 부담감↓ 감면액↑ 기대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가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수도요금 부과 기준을 ‘건축 허가상 호수’에서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수’로 규제철폐를 단행한 결과 가구당 실제 감면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이 많아 체감 가능한 경제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규제철폐 101호 ‘공동주택 수도 요금 세대 분할 기준 개선안’ 발표 후 7월 28일 ‘서울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매월 세대당 최대 10톤(㎥) 사용요금인 11,500원까지 감면된다. 다만 수도요금은 2개월 단위로 청구되므로, 실제 감면액은 납기당 최대 23,000원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실제 거주 세대가 아닌 건축허가 호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다 보니, 거주자가 없는 빈 세대까지 포함되어 취약계층 세대의 감면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다.

 예컨대 건축 허가호수가 5세대이나 실제 3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총 수도사용량이 30톤이라면 허가호수로 나누면 세대당 6톤에 해당하는 금액만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규제철폐안 적용시 30톤을 3세대로 나눠 세대당 10톤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는 제도 시행 첫 달 중간 점검 결과, 세대당 1,840원에서 최대 11,050원까지 추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도요금이 2개월 단위로 청구되는 점을 감안하면, 9월 고지분부터는 더 많은 취약계층이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당초 2가구로 산정되던 가구가 세대 분할 후 1가구로 인정되면서 기존 감면액이던 10,800원에 더해 11,050원이 추가로 감면되어 총 21,850원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시는 시행 초기인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거주 세대수에 따른 요금 부과를 원하는 시민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 또는 관할주민센터, 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세대분할 제도를 통해 수도요금 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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