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인당 300만∼500만원…피해자측 국가 상고 말아야
구제급여 지급을 공제한 판결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배상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등 다른 화학성분에 대한 국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소송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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