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마감 기한인 9월 30일을 앞두고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40여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의무교육 미이수로 인한 직불금 감액 불이익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공익직불제도의 취지와 농업인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명확히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공익직불제도의 이해 ▲신청 및 이행점검 절차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의무 ▲마을공동체 활동 등 실천적 요건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의무교육 미이수 시 직불금 10% 감액 규정을 집중 안내해 교육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승구 불은면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미이수자 현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하여 의무교육을 못 받아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불은면사무소는 휴대폰과 인터넷 등 온라인 접근성이 낮은 고령 농업인의 의무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해 현장 대면교육을 오는 9월 30일까지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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