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제수용 명태, 견과류, 떡류를 비롯해 선물용 과일세트·축산물세트·건강식품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명예감시원과 관련 공무원 등이 합동으로 참여해 관내 음식점, 전통시장,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소 등 소비자와 밀접한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안성시는 현재 6명의 원산지 감시원을 운영하며 15개 읍·면·동 전역에 대해 점검과 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 여부 등으로, 현장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표시방법 위반 시는 미표시 과태료 부과 금액의 1/2이 부과된다.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 업소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 등 업소의 적극적인 참여와 명예감시원들의 활동을 통해 사전 위반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수산물이 유통되도록 원산지 표시 제도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전남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