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제한 15억 원으로 완화

송민수 / 기사승인 : 2026-02-10 19:52:43
  • -
  • +
  • 인쇄
○ 가맹점 연매출 기준 완화로 소상공인 매출 기회 확대 및 시민 이용 편의 증진
○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점포도 일정 기준 충족 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허용
[안성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안성시는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안성사랑카드(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을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최근 지역화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가맹점 등록 기준을 기존 연매출 12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병원·약국 등 의료업종의 경우 연매출 30억 원 초과 제한으로 완화하고,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개별 점포도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시민들의 지역화폐 사용처가 다양해지고, 지역 내 소비가 촉진되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역 경제의 선순환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과 소상공인 매출 규모 변화를 반영해 가맹점 등록 기준의 현실화와 사용처 확대가 필요했다”며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이번 완화 조치가 2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되어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안성시 콜센터(☎ 031-678-2114) 또는 일자리경제과(☎ 031-678-2435)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전남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

HEADLINE

포토뉴스

많이 본 기사